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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음란물 감상은 성범죄행위의 전조요인
    세상구경/세상만사 2013. 1. 20. 11:43

     

    아동 음란물이나 폭력 음란물 등의 불법음란물 감상은 성범죄행위의 전조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동 성범죄를 지지하는 태도와 아동에 대한 실질적 성적 기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동 음란물을
    시청한 확률이 일반인이나 다른 성범죄자의 유형에 비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폭력 음란물 상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학대당하는 것과 같은 폭력행위가 (유사) 성행위로 묘사된 종류의 음란물
    과 같은 다른 유형의 불법 음란물과 결합할 시 폭력적이고 가학적 성향까지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아동음란물과 아동성범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아동 음란물 시청은 아동 성범죄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성폭력 범죄로 수감된 수형자 288명(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자 87명 포함)과 일반인 170명을
    대상으로 아동음란물을 포함한 음란물의 사용 빈도와 사용실태, 성범죄 전과경력,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발생요인 등이 조사됐다.
    좀 더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성범죄 직전 아동음란물 시청 비율은 일반 성범죄자보다 아동성범죄자가 더 높다.
      - 일반 성범죄자의 7%, 아동 성범죄자의 16%가‘성범죄 직전(최대 7일전)’ 아동 음란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성범죄 직전 아동 음란물을 2회 이상 시청한 비율은 일반 성범죄자의 5%, 아동 성범죄자의 13.7%로 아동 성범죄자가 일반 성범죄자보다 2배 이상 높음
    ‣ 성범죄자는 일반인보다 아동‧폭력음란물에 대해 성적 충동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다.
      - 성인 음란물에 대한 성적충동은 일반인 77.5%, vs 성범죄자 64.9%로 일반인이 더 높은 반면, 아동음란물(일반인 5.9%, vs 성범죄자 10.2%)이나 폭력음란물(일반인 11.8%, vs 성범죄자 17.1%)같은 아동‧폭력음란물에 대해서는 성범죄자가 일반인보다 성적 충동을 느끼는 비율이 높음
    ‣ 성범죄자의 과반수가 음란물이 성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
      - 음란물이 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한 결과 일반인의 38.3%, 성범죄자의 56.8%가 그렇다고 응답
    ‣ 성범죄자와 일반인 모두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시청이 가장 많았다.
      - '아동음란물'의 경우 아동성범죄자가 일반성범죄자보다 아동음란물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P2P, 웹하드, 유료성인사이트 등의 인터넷 관련 매체 이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 성범죄자는 일반 성범죄자에 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아동음란물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따라 법무부는 아동음란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가입한 ‘인터넷 상 아동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를 통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아동음란물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초범으로
    사안이 비록 경미한 경우에도 재범방지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등 아동음란물 근절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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