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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야생동물 밀렵행위 집중단속세상구경/세상만사 2013. 1. 11. 05:12
내일(1원12일)부터 2월 28일까지 48일간
북한산 소고개, 사기막골, 밤골, 백화사일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행위, 야생동물을 잡기위해 덫, 올무․함정설치 및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허가없이 총포휴대 및 그물설치행위,
출입금지구역 출입 및 수목 훼손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에 걸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 112, 909-0498로 연락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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