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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허가 없이 총 또는 석궁 휴대해도 단속 대상세상구경/세상만사 2013. 1. 11. 19:16
겨울철은 야생동물들이 취락지로 내려와 자주 출몰하는 시기-.
이 때 함부로 잡거나 포획허가 없이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해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고발 조치된다.
변산반도국립공원은 1월 17일부터 불법 밀렵 밀거래 사전예고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먹이부족으로 서식지 인근 취락지로 내려오는 멧돼지, 노루,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원측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가 구제를 빙자한 불법 밀렵 밀거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게 된다.
집중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포획(밀렵) 및 밀거래는 물론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덫, 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을 뿌리는 행위,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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