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 겨울철 불법행위 사전예고 특별단속, 특별보호구역 지정 변경세상구경/세상만사 2013. 1. 1. 21:49
사진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지리산국립공원)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사전예고 특별단속
특별보호구역 시행 지정 변경 공고
국립공원내 겨울철 눈꽃산행 시 출입금지구역 출입 및 취사⋅흡연⋅야영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 예고하고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3년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 16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관리공단은 또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시행을 지정 변경 공고했다.
위치는 19개 국립공원 120개 지역(신규21개소 포함)이며 면적은 260.1㎢에 이른다.
국립공원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지정하는 것이며 지정기한은 야생생물서식지 20년, 휴식지 5년이다.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알통 http://blog.daum.net/dumjik
국립공원특별보호구_공고문_.pdf0.18MB'세상구경 > 세상만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즘 선생이 너무 많아요 (0) 2013.01.03 맹금류 구출작전 (0) 2013.01.02 북부지방산림청 33억2천만원투입 사유지 210ha 매수예정 (0) 2013.01.02 2013년 새 해 갓난아이 입맛 다시듯 낼름 보이고 구름 속으로 (0) 2013.01.01 2013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사업(정부 부처별 자료종합 첨부) (0)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