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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산림청 33억2천만원투입 사유지 210ha 매수예정
    세상구경/세상만사 2013. 1. 2. 13:34

    탄소흡수원 확충 위해 국유림율 32%까지 제고

     

     

    춘천, 홍천,서울, 수원, 인제, 양구 등 6개 지역을 관할 하는 북부지방 산림청은 2013년도에 33 2,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유림 210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하는 산림은 산림경영임지의 경우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입지여건 상 집약적인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등이다.

    소양강 탁수 저감을 위한 소양강 상류 지역의 토지는 ◀ 양구군(해안면), 홍천군(내면), 인제군(서화면 또는 가아리)의 산림 안에 있거나 산림 인근에 있으면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토지이다.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으로 「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사유림은 우선 매수하게 된다.

    이 밖에 국유림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도 매수 하게 된다.

    한편 매수에서 제외되는 산림은  저당권 지상권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소유권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등이다.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국유림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도록 확대하여 현재 24.2%인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안정적 수준인 32%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에따라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개인이 경영하기 어려운 임야, 소양강에 흙탕물 유입을 유발하는 토지, 산림관련 법률에 제한된 사유림을 매수하여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 팔고자 할 경우 소유자가 해당 임야의 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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